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갚을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송금내역) 사본
1. 관련 민사사건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가소358 대여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