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답 1997㎡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의창구 C 답 1997㎡ 및 D 과수원 482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및 E는 2008. 6. 5.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38316호 2008. 4.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3.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분인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의 딸인 F 외 1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17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2014. 4. 7.까지, 잔금 115,000,000원은 2014. 5. 7.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는 ‘매도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저당권 설정, 공과금 미납 등 제반 제한사항을 제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교부,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당일인 2014. 3. 7.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을 2014. 3. 27. 13,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4. 4. 2. 27,000,000원을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4. 4. 7. 1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