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1 2016고정1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조합의 업무 및 재정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돈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 G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임 조합장과는 달리 투명하게 피해자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