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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1 2016고정1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조합의 업무 및 재정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돈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 G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임 조합장과는 달리 투명하게 피해자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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