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9 2014고정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10:40경 광명시 하안3동에 있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해자 C(여, 84세)와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마침 D(75세)이 이를 목격하고 "노인네에게 왜 욕을 하느냐 "고 말하자 "왜 제3자가 끼어들어 말을 하느냐 "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