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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단12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1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충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혹시 자식과 같이 살고 있느냐, 만일 자식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돈을 주는데, 신청을 안 하셨으면 제가 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F 소재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반지를 끼고 있으면 돈이 있는 줄 알고 접수를 꺼려 하니, 반지를 빼야 한다. 반지를 수건에 싸서 줄테니 반지를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물수건에 금반지를 싸는 척을 한 뒤 미리 준비한 다른 물수건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5돈 순금 반지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6만 원 상당의 반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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