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회사 C은행 학익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 신청을 하며 D 소유의 ‘용인 기흥구 E건물 F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D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D의 아들 G이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5. 11. 10.경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H)로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질권설정승낙서, 본건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G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대출금도 모두 G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피고인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하여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G을 사기로 고소해둔 상태인 점, G이 피해 회사에 3년 넘게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