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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구곡폭포삼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강촌로 184에 있는 CU편의점(강촌방곡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86%로 매우 높은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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