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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2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2:4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일행들과 다툼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 요구를 받자, 경장 F에게 " 시 발 좆 까는 소리하네.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장 F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경장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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