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제2면의 제10행 ‘E리(E里)’를 삭제하고, 제15행 ’1913년‘을 ’1914년‘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제1심 법원의 이천시 S장, 이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이천시 S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14년에 이천군 O면(O面)으로 통합되기 전의 이천군 M면(M面)에는 E리, Q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동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천군 N면(N面)에도 E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이천군 T리가 ‘Q’로 불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조사부에 양평군 D 전 83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주소로 기재된 ‘M면(M面)’ 부분은 ‘N면(N面)’ 또는 ‘O면(O面)’의 착오 기재로 보이고, 리 부분은 ‘E리(E里)’가 아니라 ‘Q리(Q里)’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 K의 한자성명이 동일한 점, 원고의 선대 K의 본적지 및 사망 당시의 주소지가 경기 이천군 P리인 점, 이천시 S에 원고의 선대 K 외에 동명이인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사정 당시 위 지역에 원고의 선대 K과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K은 서로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