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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04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도시개발사업의 추진 1) 200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하는 D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8.경 SH공사를 그 시행자로 지정하고 D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2) D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문(2008. 11. 6.)에 의하면, SH공사는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7. 2. 26. 이전부터 위 구역 내에서 양봉 등 축산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생활대책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분양상가 입주권 또는 16.5㎡ 이하의 상업용지 지분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나. K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1) 또한 서울 송파구 EㆍF동, 성남시 수정구 GㆍH동, 하남시 IㆍJ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K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 2008. 8. 5.경 사업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그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LH공사’로 통칭한다

)는 2009. 2.경 K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2) 위 공고에 의하면, LH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송파구는 2006. 1. 3., 하남시는 2006. 1. 25., 성남시는 2006. 1. 31.) 이전부터 위 구역 내에서 양봉 등 축산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생활대책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27㎡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양봉시설의 매매 1) D도시개발구역 내의 L동 일대와 K지구 내의 F동 일대에 다수의 비닐하우스를 보유하던 M(2010. 3. 29.경 사망)은 2007. 8.경부터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양봉시설(꿀벌통 을 설치한 다음, 생활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인 꿀벌통 20군 이상을 1구좌로 하여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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