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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24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국제사기단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득액을 피고인이 은닉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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