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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2다91637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공사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급인인 원고의 추가공사로 인한 주위적 공사대금 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전부 배척하는 한편,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 중 일부에 기하여 원고의 도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하자보수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도면은 변경시공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에 의한 시공은 피고의 지시에 의한 시공이거나 최소한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과 함께 이 사건 변경도면에 따른 시공을 승낙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원고와 신축건물에 대한 완성 관련 회의를 개최한 2010. 4. 20. 신축건물에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는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대로 시공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보는 한편, H이 작성한 감정보고서에서 하자로 분류한 항목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변경도면에 따라 시공한 부분이거나 피고 및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보수의무가 있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하자보수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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