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4 2015도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