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인천 서구 완정로 65번안길 대주피오레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창우아이빌 빌라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 신호가 켜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창우아이빌 빌라 방면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무보험은 적용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