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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1도797
직무유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ㆍ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근무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직무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50조 제1항),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1조 제1항). 한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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