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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9.11.28 2019가단504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들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전1586호 대여금...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12.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전158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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