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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18 2015가단4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28. 11,000,000원, 2012. 3. 7. 10,000,000원, 2012. 3. 8. 8,200,000원 합계 29,200,000원을 대여하였고, 수차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으므로, 이에 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일부 기각 부분 이 사건 청구 중 2012. 3. 9.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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