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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31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14,45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원고 A : 8,000,000원, 원고 B : 14,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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