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2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4:00경 경기 파주 평화로 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