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00, " 평화 주공 그린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모 악로 4772, " 꽃밭 정이 네거리 "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날 마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하다가 아침 시간대에 단속된 것인 점, 현재 별건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