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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가락을 깨무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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