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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노301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허위의 매출을 결제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C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약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1,100여만 원 정도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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