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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92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미심쩍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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