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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6도20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 증 법칙 위반,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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