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14 2016도501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