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의 수수, 매매, 투약, 소지 등 여러 범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공범들의 체포 등에 공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매, 사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흡연 또는 섭취 목적 대마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원심 판시 제1 내지 4의 죄)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