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4. 9. 징역 1년 등의 형이 선고되어 2015. 11. 27.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원 2017 노 2212 사건이 현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