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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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