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27,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1.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08,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선금지급일)로부터 60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시기는 준공 후 5일 이내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2019. 4. 11. 114,400,000원, 2019. 5. 14. 121,118,8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9. 5. 22.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설치하였던 비계장치를 철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에 따른 사용승인은 2019. 7. 8.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66,244,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6,24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9. 7.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2019. 5.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기일을 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약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수선 사용승인이 2019. 7. 8.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위 2019. 7. 13.부터 위 공사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