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05:05경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경기 구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내에서 종업원 E과 술값으로 시비가 붙어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과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05:50경 D주점 계단에서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46세)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씨발놈아, 노원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 삼촌이 질서계장이다.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이 불친절하냐, 씨팔”이라고 하는 등 수차례 심하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이마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