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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누542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5. 12. 8. 원고에게 2011 귀속 종합소득세 38,195,5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기각되었다.

그 후 피고는 당초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던 가산세 부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고 그 초과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2,32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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