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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8 2015고단6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9』 피고인은 2015. 6. 26. 00:30 경 충남 예산군 C 아파트 3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생 E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E을 때렸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약 2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676』 피고인은 2015. 12. 11. 18:15 경 전주시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H과 여행경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슈퍼 가면 칼 있어. 찔러서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2016 고단 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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