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유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들로서는 아무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각 6주 및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시간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