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4노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