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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1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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