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8:1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29. 삼성생명 앞 보도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후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59 세, 여) 의 좌측 팔 부위를 피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원위 부 요골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간이 교통) 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