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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7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1:02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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