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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20.08.13 2019가단10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3가소5791 구상 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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