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03 2019가단5244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6차전 733 약정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6차전 733 약정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