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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5291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각 피고 해당 부분(단,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는 제1, 2항 기재 토지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는 제3항 기재 토지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는 제4항 기재 토지로 각 변경한다) 및 2019.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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