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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6나522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8. 30.자 이메일을 통해 수압식 비데 금형 5벌의 제작을 의뢰받았다.

원고는 2012. 9. 5.자 견적서(이하 ‘제1차 견적서’라고 한다)를 토대로 피고와 협의한 후,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5,200만 원에 금형 5벌을 피고에게 제작해 주되,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5~6개월 후 타사의 개발건을 제작의뢰 받을 때 그 대금을 1,000만 원 더 올려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금형 5벌의 제작이 완료될 2012. 12. 30.까지 나누어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로부터 2012. 9. 24.자 이메일을 통해 금형 1벌의 추가 제작 및 기존 금형 2벌의 수정을 요청받았다.

원고는 2012. 9. 28.자 견적서(이하 ‘제2차 견적서’라고 한다)를 토대로 피고와 협의한 후, 2012. 9. 29. 피고와 사이에 추가 공정비용을 1,200만 원으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제1차 계약 당시 약정한 1,000만 원 지급방법과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5~6개월 후 타사의 개발건을 제작의뢰 받을 때 그 대금을 1,200만 원 더 올려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다만 제작 납기는 추가공정을 감안하여 2013. 3. 30.로 3개월 연장하였다

(이하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 요컨대,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2013. 3. 30.까지 피고에게 금형 6벌을 6,400만 원에 제작해 주고, 제작대금 중 4,200만 원은 2012. 12. 30.까지, 나머지 2,2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이후 타사의 개발건을 제작의뢰 받을 때 그 대금을 더 올려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금형 3벌을 이미 완성하고, 나머지 금형 3벌도 85% 상당 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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