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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2 2016가단1346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고흥군 C 전 1,16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본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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