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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단25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1:10경 광명시 C아파트 1310동 입구 앞 주차장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01:10경 광명시 E 하안3동 우체국 옆 쪽문 안에서,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D(20세, 여)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다음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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