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6 2016가단61184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