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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후30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11.15.(884),2162]
판시사항

가.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가 거절사정되었다가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경우 그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출원, 등록된 유사상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더라도 위 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양식품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덕 변리사 한규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판시와 같이 대비한 끝에 그 요부인 이 사건 상표의 "인디안밥"과 인용상표의 "인디안"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잘못 가린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상표가 초심사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심결에는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 당원 1986.9.9.선고 85후12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어 그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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