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복꾸운도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표원부상 등록사항인 상표등록의 취소, 무효 또는 그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확정심결이나 판결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원부에 등록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 항고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의 심결이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심판청구인은 1935년경부터 국내의 문방구상이나 서예가들에게 심판청구인의 제품인 먹, 먹물, 붓등을 공급하여 왔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인 1971.10.15부터 같은달 19까지 경주시에서 열린 관광물산전시회에 제품을 전시 판매한 바 있고, 일본국 서예가협회에서 발행하는 서예전문 잡지들에 심판청구인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그 잡지들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구독되어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상호 또는 상표가 국내 동종업계, 서예가 및 서예에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1.6.13.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이 사건 상표는 심판청구인의 상호와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다만 갑 제8호증(을 제9호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회사는 1809년에 창업되어 1869년부터 묵운당이라 호칭하고 1950년에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