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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2 2010고단683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6. 4.까지 피해자 ㈜D에서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5.경 ㈜D이 갑작스런 경영악화 및 해외수주실적 감소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동요하자, 자신이 영업담당 부사장으로서 영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D에 근무 중인 생산기술자 E, F 및 설계팀직원인 G 등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에 ㈜D과 거래하였거나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거래선을 가로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D에서 해외 딜러인 ㈜H를 통해 I사에 수출을 추진 중이던 30ℓ 미생물발효기에 대해, ㈜H측에 피해회사가 폐업하고 그 대표이사가 구속될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대신 제품을 생산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얻어 낸 다음, 2010. 7. 1. 부천시 오정구 J를 설립하였고, 그 즈음 ㈜H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설계직원인 G과 생산기술자인 F, E 등으로 하여금 ㈜D에서 무단 반출한 ㈜D의 생산도면을 이용하고 외주가공이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D에서 설계도를 제공하여 외주 생산한 부품 가공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D의 제품과 거의 유사한 30ℓ 발효기 1대를 제작하도록 한 뒤, 2010. 10. 1.경 이를 I사에 수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0. 7. 중순경 K社측 해외딜러를 통해 20ℓ 발효기 1대와 10ℓㆍ50ℓㆍ1,000ℓ 미생물발효기 1세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생산 중에 있으며, 2010. 10. 초순경 L社측 해외딜러를 통해 30ℓㆍ350ℓ 미생물발효기 1세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중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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