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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09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터치 가스밴트’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제품 생산(원터치 가스밴트)을 위하여 가칭 ㈜D 회사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동반 협력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생산 제품} 본 계약과 관련된 생산제품(원터치 가스밴트 : 원형 및 사각)

1. 본 생산제품과 기타 부자재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기업의 동반자로서 제품개발, 생산, 정보교환 등 성실히 준수한다.

(원고는 생산 제품에 들어가는 원, 부자재의 구매를 위하여 자금 및 공장을 준비하고, 회사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는 생산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법인 설립 시 투자내역}

1. 원고와 피고에 있어서 원고는 법인 설립 시 우선금액을 지원하고 추후 원고의 개인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법인의 투자 및 개발비 투입 등에 원고가 개인적으로 투입된 모든 자금은 법인의 이익 및 자산에서 우선적으로 인출 후 법인의 이익으로 운영한다.

제5조{지분 및 임금}

1. 법인의 지분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갖는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법인의 기술개발로 정상적 근무시에 임금 300만 원을 지불한다

(매달 10일). 단, 근무기간 동안 피고는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도원드레인의 업무에 무상 적극 협조한다.

제8조{신의와 성실의 의무}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내용의 이행에 있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항상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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