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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1468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5층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2)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였는데, 2018. 5. 18.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각 구분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주식회사 G 등의 이 사건 건물 관리행위 1)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5. 1.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2) G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관리용역업무를 위탁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J의 관리인 선임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둘러싼 쟁송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J은 2017. 8. 1.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337호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20. 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G이 스스로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G은 J 외 2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202호로 G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인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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