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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1 2017가합100627
관리행위 중지 및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11. 1. 24. 사용승인된 집합건물로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2. 12. 17.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계약기간은 2012. 12. 20.부터 2017. 12. 31.까지, 계약금액(용역비)은 평당 13,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리용역업체다.

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4. 8. 7. 관리인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창립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등의 문제로 무산되었다. 라.

피고가 2015. 1. 14.자로 작성한 관리단집회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고 한다) 회의록에는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인 선임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는 2014. 8. 7.부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의결서를 징구하였고, 2015. 1. 19. 현재 전체 구분소유자 33명 중 28명(84.85%), 전체 의결권 면적 11,604.61㎡ 중 11,382.35㎡(98.08%)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이 제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구분소유자 D 명의의 확인서명이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서면결의를 위해 작성된 ‘서면의결서’에는 관리단 창립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면을 제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관리인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인을 누구로 선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마.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E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5 F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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